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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4동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3-22 18:46:47 · 공유일 : 2018-03-22 20:02:2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대구시 동구청은 신암4동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인가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대구로 588(신암동) 외 218 필지 일대 5만546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08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중 분양은 토지등소유자 348가구, 일반분양 74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신암4동 뉴타운 지역은 동대구로를 따라 수성구 및 범어네거리를 통해 달구벌대로와 지산ㆍ범물지구 등으로 통하고 대구 도심 및 시외를 아우르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시공 및 동대구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로 인해 그 비전과 미래가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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