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해달라!
함진규 의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2호의2ㆍ제6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3-23 11:21:37 · 공유일 : 2018-03-23 13: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함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인 조합 등에 결정ㆍ통지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은 준공시점까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사업개시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의 가격 차이에 대해 획일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산정 기준은 양수할 때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함 의원은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즉,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