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사전 정보가 없는 독자라면 `또`라는 말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최근 도시정비시장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주제를 쫓아 다녀서가 아니라 정말로 만나는 이들마다 안전진단 강화를 이야기 한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붙인 제목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였다. 처음 듣고 잠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와 `뜬구름`이란 단어가 떠올랐지만, 내용을 보니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막겠다는 목표가 뚜렷했다.
애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사업 시행 기준이 되는 30년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금의 30년 연한은 2014년 이전까진 40년이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물리적인 내구 연한을 60년으로 본 건축학계 의견을 따라, 60년의 3분의 2인 40년을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한 범위로 정했다고 한다. 2014년의 변경 사유와 상관없이 당시 학계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면, 최근 국토부의 `정상화` 명명은 나름 근거가 있는 셈이다.
국토부가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준비하자, 정치권에서도 두 장의 카드를 내놨다. 모두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이었다.
재건축 기대감이 큰 주민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반면, 특정 계산 값을 넣으려는 방향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비슷한 방향의 조항은 찾기 어렵고, 보통 행정기준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현직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일이나 정치권이 선거철 민심을 얻으려는 일 모두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법 성격을 벗어나는 법안 발의라면, 그래서 본회의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청부`, `면피성`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내구 연한 상향 조정은 국토부가 실제 발표한 내용에서 쏙 빠졌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또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혹시라도 사전 정보가 없는 독자라면 `또`라는 말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최근 도시정비시장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주제를 쫓아 다녀서가 아니라 정말로 만나는 이들마다 안전진단 강화를 이야기 한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붙인 제목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였다. 처음 듣고 잠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와 `뜬구름`이란 단어가 떠올랐지만, 내용을 보니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막겠다는 목표가 뚜렷했다.
애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사업 시행 기준이 되는 30년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금의 30년 연한은 2014년 이전까진 40년이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물리적인 내구 연한을 60년으로 본 건축학계 의견을 따라, 60년의 3분의 2인 40년을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한 범위로 정했다고 한다. 2014년의 변경 사유와 상관없이 당시 학계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면, 최근 국토부의 `정상화` 명명은 나름 근거가 있는 셈이다.
국토부가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준비하자, 정치권에서도 두 장의 카드를 내놨다. 모두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이었다.
재건축 기대감이 큰 주민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반면, 특정 계산 값을 넣으려는 방향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비슷한 방향의 조항은 찾기 어렵고, 보통 행정기준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현직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일이나 정치권이 선거철 민심을 얻으려는 일 모두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법 성격을 벗어나는 법안 발의라면, 그래서 본회의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청부`, `면피성`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내구 연한 상향 조정은 국토부가 실제 발표한 내용에서 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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