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의 매수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등기일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며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 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며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로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과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이 사건과 같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6년 12월 18일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27일 그 직원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년 1월 10일 B씨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의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2011년 11월 8일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2011년 11월 30일 위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원고는 2012년 5월 10일 위 토지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10월 19일 피고에게 `위 토지에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2012년 10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상고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B씨로부터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은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의 매수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등기일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며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 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며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로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과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이 사건과 같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6년 12월 18일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27일 그 직원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년 1월 10일 B씨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의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2011년 11월 8일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2011년 11월 30일 위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원고는 2012년 5월 10일 위 토지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10월 19일 피고에게 `위 토지에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2012년 10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상고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B씨로부터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은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