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국도가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도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로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함)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반국도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는 그 문언 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도로가 접속되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돼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225 해석례 참조), 같은 호에서는 회전교차로나 입체교차로 등도 교차로에 포함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도로 구조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국도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경우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등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금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아도 같은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교차로를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정이유서 참조)"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일반국도가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국도가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도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로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함)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반국도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는 그 문언 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도로가 접속되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돼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225 해석례 참조), 같은 호에서는 회전교차로나 입체교차로 등도 교차로에 포함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도로 구조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국도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경우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등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금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아도 같은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교차로를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정이유서 참조)"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일반국도가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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