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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해라!
윤종필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0조의3제4항ㆍ제50조의3제5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3-30 14:47:56 · 공유일 : 2018-03-30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적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함과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감정평가금액이란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퇴거하게 돼 결국 임차인들은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공공임대사업자는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결국 공공임대주택제도가 공공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반면, 공공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10년 임대주택은 5년 임대주택에 비해 장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보다는 기간이자, 일반관리비, 적정이윤 등의 간접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세부 산정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산정기준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양전환 공고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등의 세부 명세를 포함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제4항에 따른 택지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해당주택의 택지비로 정하고, 택지비 이자의 산정방식과 공사비 및 간접비의 구체적인 명세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공공분양주택 정책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적정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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