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과거 정권 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벌였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잘못된 행정 관행이었다고 규정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 상황만을 잣대로 과거 정책에 대해 편파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 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ㆍ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4일까지 4개월 동안 총 14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건축 제도,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철도 외주화 및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철도 외주화에 따른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정책과 관련, 위원회는 지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반면 현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정권에 따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수립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므로, 앞으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1순위 자격 요건, 가점제 적용 비율 등의 청약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사업도 구조 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투기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하되, 향후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관련, 위원회는 PIR, RIR 등 주택정책의 주요지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등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가 부정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매매시장의 안정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과 공적임대주택을 총 400만 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앞서 정책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주택통계 R&D,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의 정확도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위원회는 안전진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 전반을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각 제도의 본래 목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최근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제도를 사업 억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등 재건축 제도 본래의 목적대로 일관성 있게 운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이달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진단 제도의 재건축사업 필요성 검증 기능을 회복시켰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실제 적용하고 있으며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유인 사업지연 기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재건축 부담금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환수된 부담금을 낙후지역의 서민주거안정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로 권고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과거 정권 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벌였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잘못된 행정 관행이었다고 규정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 상황만을 잣대로 과거 정책에 대해 편파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 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ㆍ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4일까지 4개월 동안 총 14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건축 제도,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철도 외주화 및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철도 외주화에 따른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정책과 관련, 위원회는 지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반면 현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정권에 따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수립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므로, 앞으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1순위 자격 요건, 가점제 적용 비율 등의 청약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사업도 구조 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투기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하되, 향후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관련, 위원회는 PIR, RIR 등 주택정책의 주요지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등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가 부정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매매시장의 안정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과 공적임대주택을 총 400만 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앞서 정책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주택통계 R&D,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의 정확도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위원회는 안전진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 전반을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각 제도의 본래 목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최근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제도를 사업 억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등 재건축 제도 본래의 목적대로 일관성 있게 운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이달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진단 제도의 재건축사업 필요성 검증 기능을 회복시켰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실제 적용하고 있으며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유인 사업지연 기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재건축 부담금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환수된 부담금을 낙후지역의 서민주거안정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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