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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연립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4-03 16:51:37 · 공유일 : 2018-04-03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프린스연립 재건축 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3일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프린스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삼양로 580-9(쌍문동) 일원 2730.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용적률 199.87%, 건폐율 44.7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최고 7층에 이르는 1개동 총 81가구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별 전용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일부 변경 ▲건축면적 감소(1239.31㎡ → 1221.58㎡) ▲연면적 감소(7357.63㎡ → 7356.28㎡) ▲건폐율 감소(45.38% → 44.74%) ▲용적률 감소(199.92% → 199.8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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