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28일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영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 인천, 서울 등의 수도권 소재인 업체 ▲조합이 정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입찰 지침서를 수령해 조합 사무실에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마감기한 전까지 참여한 업체에 한해 입찰 자격을 부여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입찰자격취소 및 입찰 선정자가 취소된다. 또한 참여업체는 조합의 시공자 선정기준 방법 등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확정지분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21번길 25(심곡동) 신흥연립 외 5필지 일대 2926.5㎡를 대상으로 한다.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9일 조합창립총회를 통해 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이사회 회의에서 심사한 후 선정된 업체를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 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는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재건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중 1만㎡ 이하이면서 기존 단독주택 10가구 이상(다세대주택 20가구 이상)인 곳에서 주로 시행돼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린다.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별도 사업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금융 조달만 용이하면 보통 3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28일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영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 인천, 서울 등의 수도권 소재인 업체 ▲조합이 정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입찰 지침서를 수령해 조합 사무실에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마감기한 전까지 참여한 업체에 한해 입찰 자격을 부여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입찰자격취소 및 입찰 선정자가 취소된다. 또한 참여업체는 조합의 시공자 선정기준 방법 등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확정지분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21번길 25(심곡동) 신흥연립 외 5필지 일대 2926.5㎡를 대상으로 한다.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9일 조합창립총회를 통해 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이사회 회의에서 심사한 후 선정된 업체를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 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는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재건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중 1만㎡ 이하이면서 기존 단독주택 10가구 이상(다세대주택 20가구 이상)인 곳에서 주로 시행돼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린다.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별도 사업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금융 조달만 용이하면 보통 3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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