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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 완화 안해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4-03 15:58:58 · 공유일 : 2018-04-03 20:01:5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정 기준을 완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3일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정과정에서 적정개발 비용 기준이 없어져 산정기준이 완화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없었다"며 "제정 당시 기준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하는 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부활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1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절차 및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이 평균 4억3900만 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 원에 달했다.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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