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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조사할 수 없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4-03 16:48:28 · 공유일 : 2018-04-03 20:01:5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조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7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함, 제8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제9호), 같은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제9호의2),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제10호) 등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제1호),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제2호) 등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서는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호), 같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제5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제10호) 등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같은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업의 등록, 시정명령ㆍ지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등록말소 등 등록관청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므로, 특정한 건설업자의 위법사실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조사 대상인 건설업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조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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