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다"며 "지금도 당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돼 있다"면서 "(만일)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억대 수입산 주방가구도 개발비용?… 슬그머니 느슨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목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하던 적정개발 비용 기준 없어져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된다는 기사를 실었다.
국토부의 해명은 기사에 등장한 고가의 수입 주방가구 등 개발 비용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우면 적정개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선 올 1월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따라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다"며 "지금도 당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돼 있다"면서 "(만일)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억대 수입산 주방가구도 개발비용?… 슬그머니 느슨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목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하던 적정개발 비용 기준 없어져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된다는 기사를 실었다.
국토부의 해명은 기사에 등장한 고가의 수입 주방가구 등 개발 비용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우면 적정개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선 올 1월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따라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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