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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해달라!
이은재 의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제6조의2ㆍ제7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4-04 11:38:16 · 공유일 : 2018-04-04 13: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모의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조합원 당 평균 4억40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조합원 당 8억400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중도에 매수해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건축물 등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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