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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4-04 16:28:14 · 공유일 : 2018-04-04 20:01: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동 화인아트(이하 마천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9일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마천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임정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21길 23(마천동) 일원 118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5.58%, 용적률 199.7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아파트 1개동 48가구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9.12㎡ 6가구 ▲19.17㎡ 6가구 ▲41.81㎡ 2가구 ▲42.71㎡ 2가구 ▲44.84㎡ 20가구 ▲46.93㎡ 6가구 ▲47.05㎡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조합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 신청한 이후 그 해 4월에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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