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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ㆍ신혼부부에 시세 70~85% 수준 민간임대주택 공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4-04 16:26:10 · 공유일 : 2018-04-04 20:01:5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 70~85%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 ▲공공택지 ▲용적률완화 ▲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특히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을 위해 30가구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엔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000㎡)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ㆍ상가ㆍ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저렴하게 임대돼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ㆍ임대료ㆍ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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