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등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법제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만으로도 수취인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4-05 15:47:07 · 공유일 : 2018-04-05 20:01:2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우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선택적 우편역무의 하나로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는 2인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서는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1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는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된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가 기재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내용증명우편물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인정되고, 상당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돼(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례 참조)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만으로도 수취인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취인의 주소를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기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는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의 경우에는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해석상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한 원본 및 그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그러나,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은 내용증명우편물의 하나이므로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을 2인 이상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각 수취인별로 제출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내용문서를 2인 이상에게 발송하는 발송인의 편의를 위해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서 수취인의 수에 관계없이 등본의 경우에는 그 등본 2통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동문내용증명의 수취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그 등본에는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