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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등도 회계감사인 선정에 영향력 있어야
강훈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6조 및 제102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4-05 15:47:15 · 공유일 : 2018-04-05 20:01: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집행관련 회계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감사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외부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거나, 시ㆍ군ㆍ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외부회계감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ㆍ군ㆍ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 등이 요구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의뢰를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에 입주자 등의 1/10이상이 연서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시ㆍ군ㆍ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가 종료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그런데, 감사를 받는 관리주체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K-apt에 공개함에 따라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 등 K-apt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및 그 결과 공개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K-apt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주체를 감사인으로 변경해 K-apt에 대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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