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존 거주민이 재정착 하는 것을 돕는 원주민 특화 공공임대 `재정착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정착임대주택의 도입을 위한 주요 공급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착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리츠가 확보해 원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적 임대주택이다.
이 공적 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다시 공공임대로 떼어내 원거주자에게 더욱 저렴한 임대료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 재정착임대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중 계약을 포기한 현금청산세대와 민간임대주택의 5% 이내에서 물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착임대가 너무 많으면 주민과 사업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기존 주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책 지원계층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도 차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고를 통해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후 입주 희망자를 상시 접수하고서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10년 임대주택에 준한다.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의 50% 내로 하고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보다는 임대료 수준을 낮게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 10년 공공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이달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이달 말에는 시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존 거주민이 재정착 하는 것을 돕는 원주민 특화 공공임대 `재정착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정착임대주택의 도입을 위한 주요 공급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착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리츠가 확보해 원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적 임대주택이다.
이 공적 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다시 공공임대로 떼어내 원거주자에게 더욱 저렴한 임대료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 재정착임대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중 계약을 포기한 현금청산세대와 민간임대주택의 5% 이내에서 물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착임대가 너무 많으면 주민과 사업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기존 주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책 지원계층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도 차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고를 통해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후 입주 희망자를 상시 접수하고서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10년 임대주택에 준한다.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의 50% 내로 하고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보다는 임대료 수준을 낮게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 10년 공공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이달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이달 말에는 시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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