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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 넘은 아파트 시세 담합, 광기를 멈춰야 할 때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4-06 18:26:59 · 공유일 : 2018-04-06 20:02:0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젊은이들은 높은 집값에 결혼, 출산 포기한다는데 지금 신나게 집값 담합해서 올려놓고 있다. 결국 이 상태론 파국을 맞을 것"

이는 지난 3일 방송된 MBC `PD수첩`의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 편 관련 기사의 최다 추천을 받은 한 누리꾼의 댓글이다. 이날 PD수첩은 서울,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담합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경우 최근 2억 원 가량 매매가가 올랐다.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최하 평당 5000만 원은 가야 정상"이라는 공고문이 붙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파트의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말한다. 이 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한 움직임에 협조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아파트 출입문을 폐쇄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은 평소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많은 시청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한 누리꾼은 "업(up) 계약서,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 포털에 고가로 완료 찍어놓고 그 밑 가격은 마치 급매인 것처럼 속인다. 기가 막힌 건 저런 부녀회가 하는 작업이 먹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한 누리꾼은 "집값이 오르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돼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모임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허위 매물 등록업체로 신고하거나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위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담합을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는 수요와 공급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정되는 것이라고 믿어 왔던 많은 이들이 이번 PD수첩의 방송을 통해 고공행진하는 높은 집값이 인위적으로 호가를 올리는 세력들이 만든 결과란 것을 깨닫게 됐다. 불과 며칠 만에 가격이 2억 원 가까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이런 담합이 만든 결과였다.

이러한 담합행위의 피해는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상적인 시세보다 1~2억 원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되므로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거안정은 필수요소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의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그 피해가 자신은 물론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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