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는 `서울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례를 통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천구의회 전희수 의장과 조재현 의원, 나상희 의원 등 9명의 동료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
전 의장은 "구의회 의장으로서 공정한 안건처리를 위해 조재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양천구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경비 및 안전진단 결과 정비계획 입안이 필요하다고 결정돼 정비계획 입안에 비용이 필요할 경우, 구 예산(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장은 "정부의 재건축 정상화 방안 시행에 따라 안전진단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해 사업결정과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그는 "안전진단 비용분담이 재건축사업 비리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투명한 사업추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는 `서울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례를 통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천구의회 전희수 의장과 조재현 의원, 나상희 의원 등 9명의 동료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
전 의장은 "구의회 의장으로서 공정한 안건처리를 위해 조재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양천구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경비 및 안전진단 결과 정비계획 입안이 필요하다고 결정돼 정비계획 입안에 비용이 필요할 경우, 구 예산(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장은 "정부의 재건축 정상화 방안 시행에 따라 안전진단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해 사업결정과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그는 "안전진단 비용분담이 재건축사업 비리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투명한 사업추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13일 개회하는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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