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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변호사 통해 대리신고 가능해진다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4-16 13:36:44 · 공유일 : 2018-04-16 20:01:52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는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이 오는 17일 공포되고,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공익신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해 보관하게 되며,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는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이 오는 17일 공포되고,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공익신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해 보관하게 되며,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