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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주의 당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4-16 16:06:50 · 공유일 : 2018-04-16 20: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이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녹차에 함유돼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이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녹차에 함유돼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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