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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비 등 산출 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
안호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3조제4항 및 제93조제1항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4-16 16:07:09 · 공유일 : 2018-04-16 20:02:0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적용 대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담당인력 등의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으로 입주자등의 분쟁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도 가능)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위반 시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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