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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 1심 판결 수용?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4-16 18:33:03 · 공유일 : 2018-04-16 20:02:31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작성한 항소 포기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1심 판결 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단에게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로 효력을 잃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난 것, 구형보다 양형이 줄어든 것 등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1심 판결을 수용한다기보다 2심 역시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2심 역시 박 전 대통령 없는 궐석재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작성한 항소 포기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1심 판결 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단에게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로 효력을 잃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난 것, 구형보다 양형이 줄어든 것 등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1심 판결을 수용한다기보다 2심 역시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2심 역시 박 전 대통령 없는 궐석재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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