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장위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4-17 16:54:54 · 공유일 : 2018-04-17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성북구 장위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2일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장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욱)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등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290-9 일대를 대상으로 건폐율 21%, 용적률 28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5개동 519가구를 `장위뉴타운꿈의숲코오롱하늘채`라는 브랜드로 공급한다.

`장위뉴타운꿈의숲코오롱하늘채`는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춰 많은 실수요자들을 사로잡았다. 먼저 지하철 1호선, 4호선, 6호선이 가까워 역세권 단지다. 또한 단지 주변엔 북서울 꿈의숲, 우이천 산책로, 북한산, 초안산 등이 있는 숲세권이다. 때문에 입주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역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인근에 장월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창문여자중ㆍ고등학교, 광운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위치한다. 더불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월계이마트, 월곡홈플러스, 고려대병원이 인접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설계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먼저 데크로드로 둘러싸인 인조잔디 가든인 `코지그라운드`, 자가순환운동공간인 `스포렉스`, 스프린트 구간기록측정이 가능한 100m 직선주로인 `스프린트100`과 조깅트랙인 `440트랙` 등 코오롱하늘채만의 특별한 아웃도어 공간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아이와 엄마가 편히 즐길 수 있는 플러스라운지와 맘스&키즈라운지를 만들었다.

한편, 장위2구역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되고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