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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위한 LH의 역할 중요해진다!
이원욱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의2ㆍ제8조제1항제5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4-17 16:43:13 · 공유일 : 2018-04-17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피스와 상가를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빌려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해진 기존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기반 창출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됐으며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 주민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청년ㆍ여성ㆍ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축물을 공공에서 건설 및 운영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상생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명시하고,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등 공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기능 건축물의 건설 및 임대, 관리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공공지원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득수준별, 생애단계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도록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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