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지방공휴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낸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이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 4ㆍ3 제70주년을 기념해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바 있다. 하지만, 상위 법령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서 지정권한도 규정하지 않아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 위배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공휴일을 도입한 것은 제주가 처음이었다.
제주도는 첫 시행에 따른 도민 혼선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전원 비상근무 체계가 유지됐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제주 4ㆍ3 지방공휴일을 제도덕으로 뒷받히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ㆍ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지방공휴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낸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이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 4ㆍ3 제70주년을 기념해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바 있다. 하지만, 상위 법령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서 지정권한도 규정하지 않아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 위배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공휴일을 도입한 것은 제주가 처음이었다.
제주도는 첫 시행에 따른 도민 혼선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전원 비상근무 체계가 유지됐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제주 4ㆍ3 지방공휴일을 제도덕으로 뒷받히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ㆍ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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