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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주택조합사업 난립에 피해예방 ‘경보발령’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4-18 16:27:56 · 공유일 : 2018-04-18 20:01:5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방지를 위해 구ㆍ군과 함께 주요 지역주택조합 사업현황을 점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경보발령`을 발표한다고 최근 밝혔다.

1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산에는 2014년 17곳이던 지역주택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25곳, 조합 설립 추진 중인 조합이 39곳 등 총 64곳으로 최근 4년간 3배로 급증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현행 「주택법」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과 사업이 시작돼 추진과정에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조합의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많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관련 피해사항이 발생되어 지난해 5월에 이어 `경보발령`을 재차 발표한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ㆍ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축계획 확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고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해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고,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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