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63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주택 매매 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 단축 방안 추진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4-18 15:59:33 · 공유일 : 2018-04-18 20:01:5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행 계약 후 60일인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30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아파트 매매 당사자가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원래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 후 30일 까지였으나 2009년 법 개정으로 60일로 연장됐다.
이에 실제 거래일과 신고일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정확한 실거래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시차로 인해 내용이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한 거래의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신고한 거래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신고를 재량에 맡겨 신고내역과 실거래 사이의 괴리가 발행하고 표본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했다.
임 의원은 "위장 거래 신고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 의원의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행 계약 후 60일인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30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아파트 매매 당사자가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원래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 후 30일 까지였으나 2009년 법 개정으로 60일로 연장됐다.
이에 실제 거래일과 신고일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정확한 실거래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시차로 인해 내용이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한 거래의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신고한 거래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신고를 재량에 맡겨 신고내역과 실거래 사이의 괴리가 발행하고 표본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했다.
임 의원은 "위장 거래 신고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 의원의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