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부실 및 불법 시공으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에 따른 대지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해 붕괴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지진ㆍ화재 등에 따른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기준 등을 위반해 붕괴나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이 관련법령에 맞게 지어졌는지를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했을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건설사들이 자재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이 같은 꼼수 시공으로 인한 건축물 부실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48조ㆍ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해 붕괴ㆍ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부실 및 불법 시공으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에 따른 대지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해 붕괴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지진ㆍ화재 등에 따른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기준 등을 위반해 붕괴나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이 관련법령에 맞게 지어졌는지를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했을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건설사들이 자재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이 같은 꼼수 시공으로 인한 건축물 부실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48조ㆍ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해 붕괴ㆍ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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