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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로 거주하는 ‘대체주택’은 비과세 대상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4-19 16:54:54 · 공유일 : 2018-04-19 20:02:0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무주택자가 우대를 받고 다주택자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러나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도 비과세 대상은 존재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이른바 `대체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즉, 1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에 거주할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매각하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지어진 집으로 가구 전원이 들어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2주택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대체주택은 재건축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먼저 매각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완공된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사유가 3년 이내에 해소되면 입국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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