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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관리비예치금, 사업자가 부담해라!… 임차인 부담 줄어들 듯
이해찬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4-20 12:07:35 · 공유일 : 2018-04-20 13: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신에 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돈으로 계약 만료 시, 임대료, 관리비 연체액 등 제반 납부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돼 있어 관리비예치금과 징수목적이 중복되는바, 서민층인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보장과 공공주택사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 신규 입주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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