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아파트 매매가 얼어붙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거래 집계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의문이 번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집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데에 대한 납득이 더욱 어렵다.
이달 16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지난 13일까지 총 206건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 등 정부가 규제책을 펼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영향을 받았다는 그래프다.
거래 위축은 집값이 급등한 강남3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거래가 2건에 불과했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도 각각 3건에 그쳤다.
서울시의 집계는 국토부의 집계와 극명하게 갈린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아파트 거래는 총 2941건에 이른다. 국토부의 집계보다 무려 13배가 많다. 국토부 자료에서 거래가 가장 적었던 서초구는 76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는 91건, 용산구 43건, 성동구가 73건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는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의아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잇따라 규제책을 냄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급변하고 매수인 및 매도인들의 마음이 변심하기도 쉽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체결해야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는 이 같은 격차는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집계차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치상의 차이에 대해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집계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수한 신고일 기준으로 계약체결 이후 신고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월이나 3월에 체결된 계약이 4월에 신고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집계 방식에 대해 국토부도 역시 계약일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말해 업계는 더욱 의문에 빠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이 법령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신고 기간을 3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대표발의 된바 있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의 집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관련 법안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국토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줄이고 관련 법안에 대한 개선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아파트 매매가 얼어붙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거래 집계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의문이 번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집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데에 대한 납득이 더욱 어렵다.
이달 16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지난 13일까지 총 206건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 등 정부가 규제책을 펼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영향을 받았다는 그래프다.
거래 위축은 집값이 급등한 강남3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거래가 2건에 불과했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도 각각 3건에 그쳤다.
서울시의 집계는 국토부의 집계와 극명하게 갈린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아파트 거래는 총 2941건에 이른다. 국토부의 집계보다 무려 13배가 많다. 국토부 자료에서 거래가 가장 적었던 서초구는 76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는 91건, 용산구 43건, 성동구가 73건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는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의아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잇따라 규제책을 냄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급변하고 매수인 및 매도인들의 마음이 변심하기도 쉽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체결해야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는 이 같은 격차는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집계차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치상의 차이에 대해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집계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수한 신고일 기준으로 계약체결 이후 신고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월이나 3월에 체결된 계약이 4월에 신고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집계 방식에 대해 국토부도 역시 계약일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말해 업계는 더욱 의문에 빠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이 법령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신고 기간을 3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대표발의 된바 있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의 집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관련 법안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국토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줄이고 관련 법안에 대한 개선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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