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해 받고 1년 후 적발된 경우, 위반 일부터 역산해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경기도 용인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란 같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1호)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그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고 강조했다.
그런데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한 날`과 `그 처분 이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라는 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서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해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해당해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위반사실이 적발됐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업무정지가 아닌 등록취소를 명해야 하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년 이내`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 판단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해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해 받고 1년 후 적발된 경우, 위반 일부터 역산해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경기도 용인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란 같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1호)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그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고 강조했다.
그런데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한 날`과 `그 처분 이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라는 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서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해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해당해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위반사실이 적발됐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업무정지가 아닌 등록취소를 명해야 하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년 이내`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 판단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해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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