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강화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노후 건축물들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져 이에 대한 시름을 덜어줄 개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성능점수가 55점을 초과할 경우 유지보수 판정을 받고 30점 초과 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 30점 이하는 재건축 판정을 받게된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정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이에 구조안전성과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만 갑자기 250% 상향돼 지진과 대형화재 등을 대비한 긴급자동차의 진입용이성,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격 잡기에만 급급한 정책으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내진설계, 아파트 입주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판단해야한다"라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정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구조 안정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평가로 구분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설문조사(20/100), 주거환경(30/10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20/100), 구조안전성(20/100), 비용분석(10/100)으로 해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환경 중심평가의 평가사항별로 포함돼야 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입주자 설문조사에서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사업의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주거환경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일조의 확보, 에너지 효율성,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는 건축자재의 마감상태 및 보수의 용이성, 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구조안전성에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 등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강화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노후 건축물들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져 이에 대한 시름을 덜어줄 개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성능점수가 55점을 초과할 경우 유지보수 판정을 받고 30점 초과 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 30점 이하는 재건축 판정을 받게된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정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이에 구조안전성과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만 갑자기 250% 상향돼 지진과 대형화재 등을 대비한 긴급자동차의 진입용이성,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격 잡기에만 급급한 정책으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내진설계, 아파트 입주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판단해야한다"라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정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구조 안정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평가로 구분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설문조사(20/100), 주거환경(30/10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20/100), 구조안전성(20/100), 비용분석(10/100)으로 해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환경 중심평가의 평가사항별로 포함돼야 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입주자 설문조사에서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사업의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주거환경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일조의 확보, 에너지 효율성,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는 건축자재의 마감상태 및 보수의 용이성, 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구조안전성에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 등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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