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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청약 무더기 적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4-27 18:56:01 · 공유일 : 2018-04-27 20:02:0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난다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들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 소득 허위신고, 임신서류 위조, 부양가족 늘리기, 청약통장 불법 매매 등 온갖 불법행위가 만연해 청약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 과천 50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0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예시를 보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는 지난 2월부터 수원에서 서울, 인천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옮겼다. 국토부는 나이가 어리고 지체장애가 있는 A씨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으며,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B씨는 배우자와 자녀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본인만 서울 동생집에 지난해 9월 전입한 흔적이 적발됐다.

전남 지역의 지방공무원인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떨어져 혼자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에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 청약한 사실도 적발됐다.

치과를 운영 중인 당첨자 D씨는 월 소득을 230만 원으로 신고해 직업 및 주택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 청약을 하고,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도 청약자가 대리 발급받는 등 청약통장 불법매매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비단 특별공급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청약에서도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청약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결제원 등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부처의 획일화나 전담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약업무와 관련된 기관이 각각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 이상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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