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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청약 관련 불법 행위 다수 발견 … 경찰 수사 ‘의뢰’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4-30 16:18:36 · 공유일 : 2018-04-30 20:01:40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세종시 신도시에서 주택청약 관련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복청은 작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분양한 ▲1-5생활권 H9블록(중흥건설) ▲2-4생활권 HO1ㆍHO2(한신공영) 등 5개 주상복합단지의 2795가구를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초본을 위조하거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 여건을 발견했다.

행복청은 이를 세종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앞서 조사된 5개 단지를 포함해 ▲HC1(부원건설) ▲HC2(제일건설) ▲해밀리(6-4생활권) ▲M1ㆍL1(현대건설) 등 7194호의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국 주택과 김연희 과장은 "장애인,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이 대상인 특별공급에도 불법청약, 제3자 대리계약을 통한 투기수요 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될 수 있다"며 "올해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청약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종시에 분양된 아파트 9개 단지는 일반분양 2475가구 모집에 10만3303명이 접수해, 평균 41:1의 높은 경쟁률로 과열양상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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