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벌칙 규정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같이 회답했다.
이같이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43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토지소유자등)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그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95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해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자(제2호)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소유자등이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대집행`이란 법률에 따라 직접 명령됐거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른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해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불이행된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행정청이 직접 실현하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한 종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법령에서 특정한 의무를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벌칙 규정을 함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벌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대집행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행정형벌이라고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고, 그 인도 및 이전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해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토지보상법령에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인도 및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소유자등이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벌칙 규정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같이 회답했다.
이같이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43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토지소유자등)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그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95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해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자(제2호)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소유자등이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대집행`이란 법률에 따라 직접 명령됐거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른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해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불이행된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행정청이 직접 실현하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한 종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법령에서 특정한 의무를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벌칙 규정을 함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벌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대집행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행정형벌이라고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고, 그 인도 및 이전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해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토지보상법령에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인도 및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소유자등이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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