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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4-30 16:03:29 · 공유일 : 2018-04-30 20:02:0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속 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를 통해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제정된 후 한시적으로 시행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러한 한시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상당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의 소유자가 친족관계 등으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제한을 받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임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속 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를 통해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제정된 후 한시적으로 시행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러한 한시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상당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의 소유자가 친족관계 등으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제한을 받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임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