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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 대비 5.02% ‘상승’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4-30 17:02:48 · 공유일 : 2018-04-30 20:02:0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약 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오늘(30일) 공시했다.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89만 호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1030만 호, 연립주택 50만 호, 다세대주택 209만 호인 것을 조사됐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 개별 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했다. 그 결과,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 4.4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2017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날 국토부는 전국 250개 시ㆍ군ㆍ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5.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제주(11.55%), 부산(7.61%), 서울(7.32%) 등 6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5.12%)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82%), 충북(3.35%) 등 11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도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이행강제금 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과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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