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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구마을2지구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5-01 18:02:12 · 공유일 : 2018-05-01 20:01: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2지구 재건축 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월 6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92길 53(대치동) 일대 1만45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총 273가구(소형 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7가구 ▲60㎡ 이상 116가구 등으로 이중 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의 토지등소유자는 218가구이며 철거 예정 시기는 이주 종료 후 2개월 이내다.

한편, 이곳의 시공권은 롯데건설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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