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임대료, 시세 50% 수준… 지역마다 달라
임대보증금, 1ㆍ2순위 100만 원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5-01 18:06:33 · 공유일 : 2018-05-01 20:01:50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4월 30일 LH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6월) 1일까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1, 2, 3순위를 일괄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국 24개 지역에서 ▲수도권 2517명 ▲부산경남 423명 ▲대전충청 284명 ▲대구경북 195명 ▲강원 100명 ▲전라 42명 등 총 3561명을 모집해, 입주예비자에게 해당 지역의 주택을 공급한다.

모집 대상은 지난 4월 30일 기준 무주택자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되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대학생은 사업대상지역 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대학 소재지 이외 시‧군 출신이어야 하며,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고, 타 시‧군 출신 취업준비생(재직자 제외)이라야 한다.

1ㆍ2순위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정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등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3순위에 해당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대학생 등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특히, 임대보증금이 1ㆍ2순위는 100만 원, 3순위는 200만 원에 불과하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길게는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희망자는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약 가능한 지역의 주택 동(棟, 건물 단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 중 청약 가능 주택의 세부내역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도 별도로 게시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서류제출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LH는 입주자격 확인 후 주택 동별로 예비자 순번을 발표한 후 이에 따라 동호 지정 계약을 하게 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자가 있는 경우, 1순위는 전산 추첨으로 2, 3순위는 배점 합계 점수로 최종 예비자 순번을 선정한다. 계약 후 입주 준비기간은 90일로, 임대주택의 통상적인 60일보다 길다.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고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