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서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 같이 찾아가고 싶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서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신축이나 증ㆍ개축 같은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폭 4m 미만 골목길을 포함하면서도 지역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골목길을 추가 발굴ㆍ재생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로 판단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큰 방향을 이와 같이 정하고, 내년 초까지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계획」은 ▲골목길 재생 기반 구축 ▲주거 및 골목환경 개선 ▲생활편의 도모 ▲커뮤니티 및 골목자치 활성화 등 4가지 핵심과제를 골자로 수립하며, 핵심과제별로 시와 각 자치구가 협업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신축할 수 있게 돼있어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대규모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골목길이 사라지거나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하고 열악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ㆍ삶ㆍ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정부의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서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 같이 찾아가고 싶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서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신축이나 증ㆍ개축 같은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폭 4m 미만 골목길을 포함하면서도 지역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골목길을 추가 발굴ㆍ재생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로 판단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큰 방향을 이와 같이 정하고, 내년 초까지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계획」은 ▲골목길 재생 기반 구축 ▲주거 및 골목환경 개선 ▲생활편의 도모 ▲커뮤니티 및 골목자치 활성화 등 4가지 핵심과제를 골자로 수립하며, 핵심과제별로 시와 각 자치구가 협업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신축할 수 있게 돼있어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대규모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골목길이 사라지거나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하고 열악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ㆍ삶ㆍ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정부의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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