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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미만 입주자 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포함 여부 결정?
민홍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1항ㆍ제6조제1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5-02 16:59:28 · 공유일 : 2018-05-02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된 적용 대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150가구 이상"이라며 "관리의 전문성ㆍ투명성ㆍ효율성 증진을 위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돼 입주자 등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한편,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중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며 "그러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도 있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또한 "현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가 1998년에 정해진 후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입주자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말했다.

그는 "이번 발의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관리 비리를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분쟁 해소와 관리비 절감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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