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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모트지진 안전성 높이기 ‘모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02 16:57:17 · 공유일 : 2018-05-02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질(뇌전증) 및 조울증(양극성 장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라모트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라모트리진` 제제에 대해 발열ㆍ발진이 보이는 환자를 즉시 평가해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이 의심되는 경우 투약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제 복용 시 `HLH`로 인해 지속적인 발열(38.3℃ 이상), 피부발진, 간ㆍ신장ㆍ폐 등 신체 전반의 장기와 혈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을 신속하게 인지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ㆍ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 사례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질(뇌전증) 및 조울증(양극성 장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라모트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라모트리진` 제제에 대해 발열ㆍ발진이 보이는 환자를 즉시 평가해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이 의심되는 경우 투약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제 복용 시 `HLH`로 인해 지속적인 발열(38.3℃ 이상), 피부발진, 간ㆍ신장ㆍ폐 등 신체 전반의 장기와 혈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을 신속하게 인지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ㆍ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 사례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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