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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상승률 기준 충족해야 서울서 도시재생 뉴딜 가능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02 17:59:30 · 공유일 : 2018-05-02 20:02:0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이유로 제외했던 서울을 추가하기로 하고 최고 10곳을 지정하는 둥 투기과열지구에도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총 29곳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현지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ㆍ도의 평균 이하거나 해당 광역시ㆍ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시장 안정 기준에 따라 오는 7월 초 도시재생 뉴딜사업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지난해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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