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땅 27.2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ㆍ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30일 만료를 앞둔 강남구 6.02㎢와 서초구 21.27㎢가 이달 31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때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의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 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 재지정됐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과 양재 R&CD 혁신거점 등을 비롯해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으로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기준은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땅 27.2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ㆍ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30일 만료를 앞둔 강남구 6.02㎢와 서초구 21.27㎢가 이달 31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때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의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 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 재지정됐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과 양재 R&CD 혁신거점 등을 비롯해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으로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기준은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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