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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의 투명성 제고 통해 부실시공 예방한다!
윤후덕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5조제1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5-04 17:33:33 · 공유일 : 2018-05-04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 공사 시 감리를 강화해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지난해 10월 용인물류센터 흙막이 붕괴사고 역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흙막이 해체 과정에서 시공자는 안전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감리자는 흙막이 해체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토목 감리원마저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건설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부실시공의 경우, 많은 사례에서 건설 과정 상 제대로 된 공사 감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공사시공자와 함께 공사감리자도 경찰에 고발조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건축주를 지도해 건축물의 시공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건축사의 범위에 건축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사감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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