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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꺼지지 않는 ‘재건축 부담금’ 불씨… 반포현대 향해 강남 일대 조합들 ‘촉각’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04 18:19:19 · 공유일 : 2018-05-04 20:02:1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두고 논란이 좀처럼 식지 못하고 되레 번져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지난 4월 2일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초구에 제출해 구청은 이번 주 초까지 부담금 규모를 산정한 결과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가 일주일가량 연기돼 업계가 그 이유를 두고 더욱 관심이 커진 형국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부담금 200만 원에 더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되고, 7000만 원 초과~9000만 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 원에 더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또한 9000만 원 초과~1억1000만 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1200만 원에 더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000만 원과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반포현대의 경우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당 예상 부담금은 85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예상 이익금 구간이 7000만 원 초과~9000만 원 이하라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달 2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2일 제출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에 보완사항이 있어 오는 10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에 부담금 산정도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에서 제출한 준공 후 주택예상가액이 서초구에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어 검토를 다시 요청했다"며 "조합에서 보완 자료를 내는 대로 부담금 규모를 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초구가 조합에 보완을 요청하면서, 부담금의 규모 발표도 오는 10일로 미뤄지게 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이와 관련해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되기때문에 부담금의 명확성ㆍ객관성에 있어 문제가 없다"며 "사업 중간단계에서 통지되는 예정액과 종료단계에서 부과되는 확정 부담금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후 조합원의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로 활용됨을 감안할 때 예정액 통지는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며, 부과권자가 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의견을 묻고 다시 들어보는 과정은 부과권자로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절차"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위헌 주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도시정비업계는 아직 명확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당초 유예를 통해 시행이 계속 미뤄져서 정확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미 서울 한남동의 옛 한남연립(현 한남파라곤) 재건축 조합원들이 2014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조합들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결정을 두고 인근 조합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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