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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임대주택 반대’ 관련 “주민과 상생방안 마련”
“사회적 관심 필요… 올 상반기 중 실효적 정책 내놓을 것”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5-08 14:11:25 · 공유일 : 2018-05-08 20:01:35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최근 청년임대주택 관련 논란에 대해 해결점 찾기에 나섰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손병석 차관은 교육부, 지자체, 학교 등 관련기관과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21일에 이어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정부나 지자체, 각 대학교들이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및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사업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가운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공공리모델링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기숙사 부지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해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기존주택 개량비용의 저리 융자지원과 LH에 임대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어 손 차관은 "대학기숙사, 청년주택 등을 통해 유입되는 대학생 등 청년층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를 위해 학업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지자체, 대학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ㆍ교육부는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올 1월에는 대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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